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본인은 부동산에 관련하여 어떤 교육도 받은적이 없으며, 모든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경험과 기본적인 사고를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몫은 개인에게 있으며, 저는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반값아파트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했었다.
정주영씨의 공약에서 반값아파트에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작성했던 글이었으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시야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연일 아파트가격에 대한 기사들이 지면을 도배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찍었다고 떠들어댄다. 그들은 진정 전문가인가??

맞다. 그들은 전문가가 맞다. 다만 거짓을 고하고 있을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기억하는가? 그럼 그당시 부동산 정책과 신문기사들을 기억하는가?
연일 아파트가격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에대해 아파트가격 거품이 심하다,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아파트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려고 발버둥쳤다. 정부시책과 전문가의 조언은 더이상 참고해야할 가치도, 귀담아들을 가치도 없어졌었다. 눈앞에서 아파트가격이 연일 치솟는데 무엇이 더 필요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아파트 가격은 연일 하락세고, 매물은 쏟아져나오는데 거래가 없다. 언론과 전문가는 아파트를 사라고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때는 사지 말라하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니 사라한다.

물론 투자원칙은 오를때는 사지 않고, 내려갈때 사는 것이 맞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물건이건......

하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많이 다르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정점대비 하락세고, 적정가대비 하락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잠깐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현재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파트로 집중되었던 자금의 편중현상이 멈췄다. 그럼 이제는 어디로 돈이 몰릴까?
정답은 '없다'이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자금은 우리 손을 떠나 있다. 외국으로 쏟아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그렇다.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하는 것일까?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먼곳에 무슨수로, 어떻게 투자를, 무작정 할 수도 없고, 어디에 해야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 글에서는 그만 두기로 하겠다. 글이 삼천포로 가고, 내용도 방대해 질 위험이 있기에....

그럼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보자.
아파트를 사라는 언론보도는 이미 그 공신력을 잃었다. 시장에서도 아파트는 더이상 가치있는 투자처가 아니다.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논하려면 먼저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과거를 둘러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대한 방책을 찾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거야 다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당시 이것을 정확하게 짚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일반 투자자들 중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그럼 그 전으로 가보자, 한 20년 전쯤? 타워팰리스도 없었고, 아이파크도 없었던 시절......
아파트는 그저, 약간 살기 편한 주거형태의 하나였다. 은마아파트가 1억도 안하던 시절이었고, 산다는 사람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럼 그당시 돈의 흐름은 어떠했을까?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자동차에 많은 돈이 사용되었다. 은행대출은 자동차를 사는데 많이 편중되었고, 그 돈들은 자동차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정치계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삼성은 자동차시장에 뛰어들었다.

내부순환도로가 지어졌고, 외곽고속도로 완성에 박차를 가했다. 자동차가 없으면 빈곤층이라고 치부했으며, 배기량 큰 차량이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었다.

자동차는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당시 지금처럼 사람들이 투자에 목말라하지 않았다. 굳이 투자대상이 있었지 않냐고 묻는다면 상가 정도로 답할 수 있겠다. 하지만 상가 투자붐이 불었던 시기는 약10~15년 전이다.

눈치가 빠른분은 이미 예상했겠지만, 돈의 흐름은 자동차 > 상가 > 토지 > 아파트.......이렇게 흘러왔다.

귀찮기도하고 지금이 중요한데 굳이 이런 것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해서 땅을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럼 짚어보자. 자동차는 소비대상이고, 투자대상이 아니므로 패스? 그렇다면 상가!!
상가가 돈이 된다고 온통 난리였다. 여기저기 대형오프라인 쇼핑몰이 준공되었고, 사람들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부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월세를 받아가는 것 정도로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더이상 투자 매리트가 없는 곳이라 다들 생각한다.

그리고 토지!! 김대중,노무현정권 당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전, 광주 등 지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냥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길게보면 아파트나 상가보다는 낫다. 다만 오랜시간 그 땅을 잊고 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아파트......이건 자세하게 짚어보자.
먼저 글에 언급했듯이,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심하다. 그런데 그 거품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건축회사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가 4억짜리를 10억이 넘는 가격에 분양했다. 너무도 우스운 것은 평당 3천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토지를 보상해주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는 평당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다.

용적률 300%라고해도 건축비를 감안하면 이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도 생각하지 않고, 토지지분(이건 머 쓸데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평당 3천만원에 300%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지분 33%로 평당 1천만원이 되어야하며, 건축비를 더해도 평당 1천5백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것이었다.(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약 2백만원, 지금은 250만원 정도라고 하니 그 당시에는 더 쌌겠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매했다. 단순히 평당가격만 보고 매입했다. 아파트는 무너지지도 않고 재건축을 안해도 되는 것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아파트는 오래되면 무너지고, 무너지기 전에 재건축을 해야한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아파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야 맞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약 10년간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상식이 세상을 푸는 열쇠가 될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라는 것이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였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져야한다. (문화재는 예외 ㅡㅡ;;)

하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아파트를 사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기에.....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너도나도 아파트,아파트만을 외쳤다. 그것이 거품인지 무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야만하는, 최고의 투자처라는 생각만이 전부였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는 더이상 투자처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본인도 난감하기만하다. 매물로 내어놔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허공에 돈을 날리고 있을 수도 없고, 대출이자에 대출원금에 등골이 휜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벌어서 건축회사에 털리고, 금융권에 털리고, 세금으로 털리고, 관리비로 털린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앞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팔아치우는 것이다. 손해? 그런것은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당신들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회수할 확률이 몇%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기당한 금액의 몇%를 회수한다면 만족할 것인가?

매매가 여유치 않다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다만 그 돈으로로라도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이 맞는 것일꺼다. 은행대출도 없고, 본인이 살고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해야한다. 차라리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일지도 모른다.

전세와 대출을 끼고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급한대로 은행차압을 계산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한 것인데 무슨 고상한 방법이 있겠는가?

그럼 다음문제......이제 어디에 투자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주식? 장외거래, 선물거래까지 자신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공부를(투자기법 이런 쓰레기같은 공부말고) 하게 된다면 주식은 투자할 곳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주식은 부익부빈익빈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다. 외국 거대자본만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주식에 관한 글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주식도 안되고....그럼 어디에??
상가?토지?금융권투자상품?적금? 다시 고급차나 사야할까?

필자가 제안하는 부분은 땅이다. 머? 또 땅사라고? 땅값은 거품없나? 땅은 거래가 힘든데?
그럼 어디 땅을 사? 땅사면 돈버나? 땅말곤 없어?

수많은 질문이 예상된다.......하지만 앞 글에서 언급했듯이 당신들의 정보력과 재력에 비교할만한 가치도 없는 거대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재벌은 땅에 투자한다.

아무런 고민없이(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파트에 투자한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인것을 ;;) 아파트에 투자한 것처럼만 안하면 된다.

돈이 그냥 벌리는가? 그냥 남들 따라가서 많은 이득을 보셨는가? 왜 은행은 이자를 4%도 안주는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1억을 넣어놔도 한달에 30만원 남짓 줄까 말까다. 투자의 원칙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곳을 찾는 것이다.
연 5%의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생각부터 뜯어고쳐야한다. 차라리 복권이나 사라고 말하고 싶다.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나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

투자의 개념과 공부를 게을리하고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언급했듯이 연5%가 넘는 수익이면(원금이 보전된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투자는 은행이율 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아파트가격이 오를때 일년에 10~20%가 넘는 수익률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다. 투자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바란다.

필자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아파트 외 투자처에 대해 언급하였다.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가?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쌀 씻는 것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필자의 글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앞글에서 언급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의 예를 든 것처럼 말이다. 제발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면 안될까? 본인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냉철히 할 뿐이다. 본인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건 없건, 땅을 가지고 있건 말건, 어느 누구나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당신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본인은 알고 있느냐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본인도 힘들게 산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고, 내용도 방대하다. 필자의 다른 글들을 참고했으면한다.
한가지만 언급하자면 삼성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다.

무슨 연고로 이런 글을 쓰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의 글들은 대부분 우메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홀로 삼성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홀로 계몽운동을 진행중이다. 이 글은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더이상의 얘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아파트 투자, 상가투자, 주식투자, 토지투자 등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필자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국민들을 위한 글을 써 갈것이다.

이 한편의 글이.....보잘것 없는 몇줄의 글이.......단 한사람에게라도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하드디스크(HDD, Hard Disk Drive)는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다. (요즘 일부 노트북은 SSD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OS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데이터 보관을 하게 되는 장치이다.

전세계적으로 하드생산업체는 현재 3곳 뿐이다. 시게이트, 웨스턴디지탈, 도시바........

삼성과 히타치가 있었지만, 삼성은 시게이트로, 히타치는 웨스턴디지탈로 넘어가 버렸다.

게다가 도시바는 1.8, 2.5인치 하드가 주력이라 일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3.5인치 하드를 생산하는 곳은 2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작년 태국 홍수로 인해 하드 가격이 최고 5배가까이 뛰었고, 지금은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왜 더 안떨어지는거냐? 응? ㅡ,.ㅡ)

문제는 태국홍수를 빌미로 두 하드생산업체가 A/S기간을 대폭 줄인 것에 있다.

WD(웨스턴디지탈)는 3년(무상2년,RMA1년)에서 2년으로, 시게이트는 5년(무상3년,RMA2년)에서 1년으로 ;;

WD는 이번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그래도 AS기간을 줄인것은 용서가 안되지만.......그냥 그렇다고 보는데......문제는 시게이트다.

업계 2위로 시장에서 1위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AS 5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영업을 해왔던 그들이 돌연 1년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번 홍수의 피해도 거의 입지 않은 시게이트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은 상황이다.

본인은 국가의 원흉인 삼성을 시게이트가 인수하면서 배탈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쓰레기 같은 삼성하드디스크사업부를 인수 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인수시가와 맞물려 보증기간을 터무니없이 줄여버린 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인 것이다.

시게이트 경영진이 보증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떤 논의를 거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의 편협한 시각인 것인가??

삼성은 시게이트의 2대주주가 되었고, 삼성은 시게이트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시게이트는 삼성에 하드를 공급하는 상호협력안을 체결하였다는데.......

협력안이라는게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서....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고....

아무튼.....삼성이라는 독을 삼킨 씨게이트.......어떻게 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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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풋볼팀을 거쳐 브롱코스 프로팀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팀 티보우......

'스포츠 선교사'로 불리길 좋아한다는 그......

대학시절 성경구절을 아이블랙에 쓰고 경기에 나왔었는데, 프로에서는 문구를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티보잉(tebowing)'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신조어로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다시봐도 다시봐도.....그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상대편 선수들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예전에 우리나라 여자국가대표 배구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다같이 모여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감동과는 또 다르네요 ㅎㅎ

지금 티보잉 열풍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티보잉을 따라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싸이트도 생겼습니다.

www.tebowing.com

팀 티보우의 인터뷰 영상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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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sher0191입니다.

asher = 아셀 (야곱의 아들) + 0191 (영원구원) = 핸드폰 뒷 4자리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블로그의 거의 모든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을 적어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신문기사나 (요즘 신문기사도 다 허구지만)

호소문, 작품 머 이런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조리를 전공했고, 조리사, 식품회사(중소기업,대기업) 영업,구매 등 사회생활을 약 10년정도 하였고,

지금은 구리에서 컴퓨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색깔이 무척이나 짙은 사람입니다. 고지식하며, 고루한면도 없지않고, 구식이며, 자존심 세며

사고(思考)하고, 말하고, 글로 옮기는 일을 좋아합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후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정책은 정부와 정치인들과 연관되어있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재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현재 나홀로 삼성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후세에 관해 끊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 되었건, 제 입장을 100% 이해하고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공격성 댓글을 다는 일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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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선(責善)을 필명(筆名)이자 호(號)로 삼다.  (0) 2015.11.23

현재 아이폰4와 3GS를 쓰고 있고, 요금제는 95,000원, 55,000원 요금제를 쓰고있다.
전화에 민감한 업종이라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종종 최신 스마트폰으로 전화기를 바꿔준다는 전화는 받았었지만, 모델명을 먼저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삼성 갤럭시노트로 바꿔드릴께요.'
안내원의 목소리에 욕이 턱밑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고 '아이폰4S 주시면 바꿀께요'라고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뉴아이패드+아이폰4S+맥북에어 3종셋트란 말이다!!!! ㅡㅡ;;

갤럭시노트를 잠깐 사용해보고 뭐 이런 쓰레기가 있나 한참 욕했는데
3GS보다 못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http://asher-tech.tistory.com/96)

아이폰 때문에 멀어진 삼성과 kt의 관계.........
그리고 삼성의 이동통신사업 진출로 멀어진 삼성과 sk의 관계.......여기에 기름을 붇는 sk의 하이닉스 인수......
하지만 삼성의 입김에 누가 견디겠는가.
한국이라는 동네의 건달인 삼성을 아무도 잡지 못하고 그저 순응하는 불편한 현실......
애플에게는 일개 납품업체에 불과하고, 기술력은 바닥이고, 기업문화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삼성.....
건달형님은 옆동네 건달을 접대한 kt를 못마땅해 했고.....
연일 애들을 풀어 옆동네 건달 흠잡기에 여념이 없다.

거짓말도 백번들으면 진실로 믿는다고 했던가?
거지같은 기계 만들어내고 대항마니 어쩌니 말만 번지르하게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언론을 통해 말도 안되는 사기기사나 싣고, 소설이나 쓰고.......
이 국가를 말아먹는 개 쓰레기인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기업인이라 떠들어대고......

국개의원,검찰,각 기업,경찰,언론,인터넷포털.......모두 삼성이라는 글자앞에 무릎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사지(死地)가 되어버린 태안반도는 묻어버리고........사지로 내몰린 삼성공장 젊은 청년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그저 이건희 일가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버린 이나라의 정치인.....공무원......국민들.......
하지만 이들을 욕하면 무시받고, 저주받고, 외면받는 현실......

결국 삼성을 거부하거나 등지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그 현실.......
KT가 계속 애플제품을 열심히 판촉했다면........
삼성과의 파워게임이 될 뿐이고.......
언론,정치,검찰을 통해 KT를 뿌리째 흔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삼성에 세뇌된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뽑아내려면 삼성핸드폰이 필요했을 것이다......
삼성과 친하게 지내야할 필요를 다시 느꼈을 것이다.......
삼성은 광고비 쏟아부은 쓰레기노트를 처분해야 하고........
결국 KT는 그 쓰레기를 받아 무료로 뿌리는 양아치짓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이 소설이라고...허구라고 얘기한다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지금 이땅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몇명이나 보았는가?
행여 이 글에 태클을 걸 생각이라면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다고 쓰레기가 금붙이가 되지 않으며, 건달이 반신불수가 되지 않으며, 양아치가 자살하는 일은 없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세력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고 일하는 그에게 대항할(?) 세력이 있을까? 적당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옹호관을 뽑고 그를 통해 일선 학교를 더 파헤치고, 지금도 쓸데없이 기사화되고 있는 학교내 일들을 더 자세하게 더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옹호관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을것 같나? 대답은 No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 몸무림치며,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오히려 학생들을 선동하는 일이 많이 생길것이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두고봐라. 쓰레기들이 하는 짓은 반드시 악행만을 만들어낸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너희들에게 내려준 숙제이지 일선 학교에 내려준 숙제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너희들이 해야할 일을 떠 넘기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유엔협약을 이 규정을 만든 쓰레기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봐도 이런 규정을 일선학교에 내려줄만한 이유는 도무지 없는데 말이다. 교과부와 서울시, 국개의원들이 읽어보고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어설프게 꾸며서 일선 학교로 내려보냄은 어찌된 일인가.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밥그릇 챙겨주기 사항이므로 더이상 언급의 가치가 없는 조항이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매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를 되뇌이는 행사라도 가지려는 모양이구나. 행사를 하고 업체를 섭외하고 커미션 챙겨야하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다. 잘먹고 잘살아라.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마지막에 잘 써놓았다. '수당과 여비' 결국 시.도의원, 구의원처럼 또다른 정치세력을 만드는 작업일 뿐이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만 들쑤셔 놓고, 언론에 내용을 흘려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거나 관심을 돌리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엔 탐관오리들이 정부 및 행정기관에 99.99%를 차지하고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다음 선거때 표좀 얻으려고 하는 수작인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도 뿌리치는 너희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는 코미디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인가? 돈이라면 구정물에 머리를 처박고 똥이라도 씹어먹을 너희 정치쟁이들....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낙하산 인사로 평소 교육감에게 잘 보였던 사람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겠군.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함도 웃기고, 무슨일을 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쓸데없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장,교감에게 돈이나 받아먹겠지. 너무 정확하게 본 것인가?? ㅎ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회를 아시는분 계신가요??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죠.....과거 전두환 정권때 하나회 출신들이 득세를 했었던....
학생들의 자치적인 사조직을 인정한다는 소리네요.....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싸움잘하는 1진, 공부잘하는 1진, 운동잘하는 1진 돈많은 1진 등등 많이도 생기겠네요.
이런 것이 오히려 단합을 해치고 자체적인 차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런 글귀를 던져주면 그에 파생될 수많은 문제들은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시덥잖은 글귀들 때문에 교사들은 이들을 관리, 감독하고 아니,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하겠군요.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조직, 정치를 미리 경험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까요? 안그래도 교과부나 상위기관에서 일선 학교를 들들 볶아 난린데, 이젠 학생들과 상위기관 사이에 끼여서 난리부르스를 추겠군요. 지금이 학교규정은 대부분 상위관리기관의 권유와 협박(?)을 받아 만들어져,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다는것.....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상위기관은 이제 일선 학교를 그냥 내버려둘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공포한 이 조례안을 놓고 교과부와 대치중인데요. 아무 생각없는 놈들이 꾸려놓은 교육기관 행정 덕분에 일선 학교들은 거의 모든 기관의 눈치와 시달림에 젖어 삽니다. 교과부야 그렇다고 쳐도, 해당 구청, 해당 시청, 시.도의원회, 국개의원들 국정감사 등의 빌미로 교과부를 통해서 요구하는 말도안되는 자료들 등등등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 곽노현이는 자기 잇속을 챙기겠다고 이런식으로 내 질러버리는군요. 공부는 학원가서하고, 학교에서는 투표나 소모임하면서 놀라는 얘기네요.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육정책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 회사의 신규사업을 입사지원자의 의향을 반영하겠다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리네요. 부모의 교육방침을 자녀가 바꾸겠다는 소리도 되겠고......
안그래도 교육후진국인데 안그래도 허접한 놈들이 교육규정을 마구 들쑤셔놔서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젠 학생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시키겠단 소리네요.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겠죠? 니들도 인권과 권리가 있다고 부추기면서....그러다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학생들에게 다 떠넘겨버리겠군요. 역시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들입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학생들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라하지 않았더냐?(part 2-1 참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도 너희들에겐 필요한가 보구나. 차별을 종용하는 이런 규정은 왜 집어넣게 되었을까?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을 분류하기위한 어줍잖은 생각이라고 치부함은 내 사고의 편협함일까?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을 지도하기위해서는 그 학생을 특정부류로 분류하여야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해놓고 어찌 그런 지도가 가능하겠는가. 복지라는 허울좋은 공약이라서 끼워넣은 것인가. 결국 너희들에게 사회적 약자는 아무 필요가 없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이런 쓰레기같은 규정을 언급하며 그들을 위하는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래 좋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 안줄거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교과부에서 받으라고?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은 정치하는 쓰레기들에게 필수요소니 더이상은 말하지 말자.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난 알고 있다.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이 규정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현재 단체급식은 수익률이 많이 낮은편이다. 특히나 학교급식은 산업체에 비해 수익률도 낮을뿐더라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CJ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튼 수익을 내기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다. 물론 친환경이 일반 농산물보다 좋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친환경이라는 글씨만 붙이면 서너배는 기본으로 뛴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마크를 붙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에대한 관리감독은 실상 제로에 가깝다하겠다. 친환경마크가 붙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면 믿겨지는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친환경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를 씌워 급식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규정의 근본이고 목표이자, 목적이다. 친환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관리도 계획도 없이 그저 급식업체 수익만을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자. 친환경이라는 떡밥에 낚이지 말자.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생리때문에 시험을 못보고, 수능이나 대입시험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규정이나 만들어라. 지금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젠 생리로 일주일씩 학교 안나오는 아이들이 숯하게 많아지겠구나. 예산도 안줄것이 뻔한데 이제 아프다고하면 다 조퇴시키고, 결석도 눈감아줘야하겠구나. 정말 멋지다 ㅡㅡb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결국 사회처럼 돈들여 변호사사라는 얘기구나. 쓰레기들의 자식들이 교내에서 쓰레기짓을 많이하니 그들을 지켜야하겠구나. 이름도 알려져선 안되고, 처벌을 하려고해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안된다고 하겠구나. 그냥 '무전유죄,유전무죄'라고 조항을 간략하게 쓰지 그랬냐.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학생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대항하라는 소리구나. 그래 잘한다. 그놈의 인권 열심히 지켜라.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적으로 자격증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이기위한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자격증이 실력검증의 수단으로 빵점이라는 얘기다. 그저 돈벌기 위해서 허접하게 시험이라고 만들고,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꼼수는 언제봐도 참 대단한 듯 싶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규 교직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학생인권옹호사 라는 자격증이 생기겠구나. 서울시에서 관할하겠지? 서울시에도 학생인권 관련된 보직들이 많이 생기겠고, 니들 자녀들, 친인척들 한자리씩 꿰 차겠구나. 돈버는데 너무나 특화되어있는 너희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박수가 절로 쳐진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이미 차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사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제목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소수자 학생들을 분리, 더 나아가 격리시키자는 규정임은 분명하다. 진실을 가리고,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그런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끄나풀들임을 난 명확하게 알고 있다. 어설픈 글귀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아라.

사회학자의 게임이론은 배신과 배반을 종용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이론 따위로 풀어갈 수 없다.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인맥,학연,지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연적 요소이다.

세상은 그대를 속일 수 밖에 없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세상을 상대하는 첫걸음이다.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뤄진다고 '에디슨'은 이야기했다. 99%노력도 1%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을 뿐이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힘든길을 가는 사람에게 포기를 권하는 것은 그이 삶을 망치는 일이다.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분명한 목적도, 정보도, 편법도 아니다. 믿고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최고의 속도가 나오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를 범한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망각도 함께 주셨다.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산에 혼자 오르거나, 무인도에 가 보아라. 살고싶어질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생각은 단 1미리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걸어간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간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그 가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라고 얘기할 것이다.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생각하는 일을 귀찮다고 말하지 마라.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귀찮아할수록 남들에게 이용만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세상에 나보다 멍청한 사람은 없다. 교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시련이 있다면 그는 더이상 이세상 사람이 아니다.

자살은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치이다.

당면한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그 공포와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라. 그 질문이 꼭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당한 고통과 시련에 놀라지 말고 극복하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동안 더 큰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며 살고 있다. 그 대열에 합류하라.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생각을 말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말을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해라. 어설픈 글귀에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흙을 밟을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것만큼 최악의 삶도 없다.

일몰과 일출이 가져다 주는 감동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은하수가 주는 감동을 경험해보기 바란다. 일몰과 일출은 새발의 피다.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약간의 편리함에 자신의 10년치 이상의 소득과 인간성을 맞바꾸는 것이다. 사는 곳을 선택할 때 신중해져라.

사고 싶은 물건과 사야할 물건이 생겼다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자금계획을 세우고, 그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반드시 메모해 두어라. 사용되지도 않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값이 비싼 것이 명품이 아니다. 남들이 명품이라고해서 다 명품이 아니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본 연후에 구입계획을 세워라. 명품이라는 껍데기를 쓴 쓰레기가 태반이다.

브랜드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 기억해라. 제품을 선택하는 첫째 이유와 마지막 결정의 이유가 '브랜드'라고 답하는 멍청이들이 많다. 브랜드는 그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 중 한 부분일 뿐이다.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라.



명언,격언,감동적인문구,삶에 도움이 되는 글귀, 좋은 구절을 애써 찾으려하지 마십시요. 이미 많은 글들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언급된 구절들은 미천한 제가 쓴 것입니다. 당신은 더 훌륭하고 멋지고 감동적인 명언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 보십시요. 남들이 한 얘기는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명언,격언,감동적인문구 등을 생각해 내십시요. 더이상 명언 격언 등을 찾아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낸 글귀가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있는 명언이 될 것입니다.

 by  asher0191


--------2012년 5월 1일 내용추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다.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키기 힘들고 가장 많이 어기게 되는 약속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差別 - 등급을 나누어 가름'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차별이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인도 거의 없고 분별이란 단어와 자칫 혼용,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성격,환경 등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없다. 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편부,편모, 부모의 이혼, 조부모와 살거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새아빠, 새엄마 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분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나와 생긴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 배움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차별과 분별과 분류와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별은 사회가 조장해 놓고 학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흑인,다문화,특수학교,미혼모....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인데....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내었고, 미혼모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되도 않는 어설픈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체벌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합리적인 체벌방법을 연구해야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한 일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체벌은 그 처벌의 한 부분이다.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일부 잘못된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 = 체벌'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분별력도 없고, 잘잘못에 대한 개념도 확실이 잡혀있지 않다. 그들에게 체벌로 잘잘못을 가르치려하는 교육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교내에서는 체벌로 끝나겠지만 사회에 나가가되면 감옥에 가게되는 일이다. 말을 배우는 애들에게 말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말들 쓰기 전에 그대들이 학창시절 어땠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저것이 말로 되고, 이런 글자 몇줄로 해결될 문제인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과 따돌림을 행하는 사람의 인권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텐가?
설령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들, 그 반대편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체벌도 없고....소년원에라도 보낼텐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발 교육현장좀 둘러보고 이런 신선놀음하길 바란다. 무슨 소질,적성 따위를 운운하는가.
그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이땅에 있는가?? 제발 점수따려는 선심성 문구는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써라. 정말 속터진다.
차별 운운하는 놈들이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이거 차별 아닌가??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 이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평가라......기업은 이윤으로 평가받고, 정치인은 득표로 평가받는다. 이윤으로 비교되고, 득표차로 비교된다.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장담컨데 이 글을 생각해내고 쓴 사람도 그 기준을 모른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도 안하고 휴식권만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先 날 生........먼저 태어났고, 먼저 깨우쳤고, 먼저 공부했고..... 가르칠 敎 스승 師.......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열어서 학교를 피씨방으로 만들 생각인겐가?? 도무지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정규 교육만 강조하는 너희들....사교육 관련 업체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받은겐지
정작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기숙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3S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문화활동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과거,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3S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이 규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복을 입히고, 두발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고 술집이나 기타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두발에 또 한번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다. 두발과 복장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학생보호차원의 규정인 것을 이네들이 모를리 없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짜맞춘 내용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설령 그들을 직접 돕진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복차림에 머리기르고 화장떡칠한 학생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정작 그들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기몰이에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못내 미덥고 야속할 뿐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와 방종과 감시와 보호의 차이를 아는가?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안에서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지 대놓고 전자제품을 쓰라는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호출기(삐삐)를 쓰던 시절부터,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간의 격차, 위에서 언급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이제는 책상밑이 아니라 책상위에 번듯히 올려놓고 사용하겠구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은 무척 중요한 교육부분의 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1진,2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진이라는 이름만 안쓰면 대놓고 1진세력을 구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든 학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학급생활이고 단체생활인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복,두발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이제 이름표는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가정환경을 알 수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멀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허울아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규정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하교 이후의 생활을 지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방과후 갈곳없는 아이들은 더 밖으로 나돌게되고 이는 나아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야간에 일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흘려듣고, 안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는 너무도 위험한 규정임이 분명하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진급, 전학 등의 일이 생길때 무척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었을 때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행여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화 '친구'를 보았는가?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보았다면 '느그 아버지 머하시노?'라는 질문 자체를 피했을테고, 설령 질문했다고해도, 그런식으로 학생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건달의 자녀가 존재하고, 편부,편모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다니.....이 조례안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가?
6.25이후 교육시설이 빈약했을때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생겨났다. 이는 그 학교의 근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할 권리를 서울시는 갖지 못했다. 모든 사립학교를 매입한 연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찍어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한 규정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이 그렇기 못하다고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주었던 이들을 모른척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배반하라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제 인터넷에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저급한 표현으로 그들을 깎아내려도 되며, 교문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교사의 출퇴근을 막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참.....내용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한숨만 깊어지는 이 현실.....계속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학생들....다음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방치하고 내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정말 너무 힘들군요 ㅠ.ㅠ

오늘 인터넷 검색중 우연찮게 박현준선수에 관한 글을 보았다.
항간에 유행아닌 유행처럼 번저버린 스포츠승부조작.....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였고 정말 안타까운 선수가 그 일에 휘말렸다.

(청룡팬이었고..LG로 넘어와서도 계속 팬이었는데....작년에 괴물급 신참선발 투수가 나왔죠....바로 그 선수가 박현준 선수입니다.)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에 참여했다는 그를 두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그 선수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기개가 높고 뛰어났으나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고, 이에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법에 따라 마속의 목을 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이유이다.

한낱 사자성어 하나 때문에 한문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자를 살펴보자.
읍泣-소리없이 울 읍
참斬-벨 참
소리없이 울며 베었다는 뜻이다.

한자는 사람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든다. 기억이 날 지 모르겠지만 한자는 뜻문자이다. 한글자 한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네 단어의 개념이 한 글자에 들어가 있고, 또한 그 글자글자의 조합으로 단어의 개념을 갖기도 한다.

한자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단순히 한글로 쓰여진 단어로 인지해도 상관 없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자성어만 보더라도 단순히 글자 4개로 끝날 것이 제잘량과 마속, 소리없이 울며 베는 것 등등 글자수로는 표현 못할 수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한글의 위대함과 편리함, 굳이 한문을 써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건국이래로 한문을 몇천년을 써왔다. 한글을 쓴 것은 5백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훌륭한 문자이고 한글이 나름 오랜기간동안 쓰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한글로만 표기되면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전문서적의 경우 한문이 많이 쓰여지며, 특히 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한문이다.
한문으로 쓰지 않으면 그 뜻이 모호해져서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계 공식석상,회의에 쓰이는 언어는 불어이다.
불어는 모든 사물에 성(姓)을 붙인다.(이것만 봐도......星,姓,性 한글로 모두 성,성,성....물론 문맥으로 판단가능하지만, 한문을 안다면 글을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정확성,객관성이 높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우리가 알고있는 세계공용어 영어를 쓰지 않는 이유이다.

또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보겠다. 영어 원어민들은 일정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라틴어를 배운다.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없다. 고어(古語)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라틴어를 배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어를 배우는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훌륭하다고 믿으면서도 왜?왜?라틴어를 배우는 것일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일이고 역사를 배우는 일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운것이 기억나는가?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는 뜻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나서 일본놈들이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역사학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을 했다. 수많은 역사서를 날조했고, 광개토대왕릉비에 시멘트를 처발라가며 글자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만큼 과거를 아는 것, 그것을 알기위한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요즘 한자검정 등 한자 열풍이 불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다. 그저 단어 몇개 외우고 끝나버린다. 배운것은 써먹어야 잊지 않고,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활용이 가능하다. 한자,한문은 언어고 문화이다. 단시간에 승부보는 시험과목이 아니란 얘기다.
난 역사학자도 아니고, 글쟁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기껏 대학교 겨우 졸업한 본인도 그 중요함을 아는데 정치인,기업가들은 이 내용을 모를것인가.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운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안다.
그렇다면 사회는 왜 한글사용을 권하고 한문을 없애려고하는가!!

소위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을 부려먹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
종이 주인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은 눈에 가시일 것이다.
마음대로 부려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종처럼 부리고 싶어한다.
따라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국민은 필요없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교육이 더 치밀하고, 방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짚어보면 그 반대다.
내용만 많아졌지, 실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별로 없다.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봐야 원어민을 절대 못따라간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본적이 있는가?? 그들이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믿을것인가?
영어공부를 강조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한글과 한문을 공부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생판 낯선 꼬부랑 글씨를 갖다놓고 그거나 연구하라는 것이다. 니들은 한문을 배우면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이미 돌이키기 어려울만큼 바보가 되어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수많은 번역가가 존재하고, 번역서적이 있으며, 통역가도 있다.

왜 영어를 배워야하는가?? 글로벌시대라고?? 그렇다면 불어를 배워야하는 것이 정답이다. 더 나아가 라틴어를 배운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언제까지 휘둘리며 살텐가.....본인의 삶은 둘째치고 자식들....다음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세상, 아니 더 참담한 세상을 물려줄텐가.....
귀찮다고 머리아프다고 팽개쳐버릴수록 당신네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절대 눈감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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