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差別 - 등급을 나누어 가름'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차별이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인도 거의 없고 분별이란 단어와 자칫 혼용,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성격,환경 등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없다. 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편부,편모, 부모의 이혼, 조부모와 살거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새아빠, 새엄마 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분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나와 생긴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 배움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차별과 분별과 분류와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별은 사회가 조장해 놓고 학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흑인,다문화,특수학교,미혼모....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인데....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내었고, 미혼모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되도 않는 어설픈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체벌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합리적인 체벌방법을 연구해야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한 일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체벌은 그 처벌의 한 부분이다.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일부 잘못된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 = 체벌'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분별력도 없고, 잘잘못에 대한 개념도 확실이 잡혀있지 않다. 그들에게 체벌로 잘잘못을 가르치려하는 교육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교내에서는 체벌로 끝나겠지만 사회에 나가가되면 감옥에 가게되는 일이다. 말을 배우는 애들에게 말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말들 쓰기 전에 그대들이 학창시절 어땠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저것이 말로 되고, 이런 글자 몇줄로 해결될 문제인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과 따돌림을 행하는 사람의 인권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텐가?
설령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들, 그 반대편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체벌도 없고....소년원에라도 보낼텐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발 교육현장좀 둘러보고 이런 신선놀음하길 바란다. 무슨 소질,적성 따위를 운운하는가.
그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이땅에 있는가?? 제발 점수따려는 선심성 문구는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써라. 정말 속터진다.
차별 운운하는 놈들이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이거 차별 아닌가??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 이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평가라......기업은 이윤으로 평가받고, 정치인은 득표로 평가받는다. 이윤으로 비교되고, 득표차로 비교된다.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장담컨데 이 글을 생각해내고 쓴 사람도 그 기준을 모른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도 안하고 휴식권만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先 날 生........먼저 태어났고, 먼저 깨우쳤고, 먼저 공부했고..... 가르칠 敎 스승 師.......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열어서 학교를 피씨방으로 만들 생각인겐가?? 도무지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정규 교육만 강조하는 너희들....사교육 관련 업체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받은겐지
정작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기숙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3S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문화활동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과거,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3S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이 규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복을 입히고, 두발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고 술집이나 기타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두발에 또 한번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다. 두발과 복장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학생보호차원의 규정인 것을 이네들이 모를리 없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짜맞춘 내용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설령 그들을 직접 돕진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복차림에 머리기르고 화장떡칠한 학생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정작 그들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기몰이에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못내 미덥고 야속할 뿐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와 방종과 감시와 보호의 차이를 아는가?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안에서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지 대놓고 전자제품을 쓰라는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호출기(삐삐)를 쓰던 시절부터,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간의 격차, 위에서 언급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이제는 책상밑이 아니라 책상위에 번듯히 올려놓고 사용하겠구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은 무척 중요한 교육부분의 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1진,2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진이라는 이름만 안쓰면 대놓고 1진세력을 구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든 학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학급생활이고 단체생활인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복,두발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이제 이름표는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가정환경을 알 수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멀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허울아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규정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하교 이후의 생활을 지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방과후 갈곳없는 아이들은 더 밖으로 나돌게되고 이는 나아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야간에 일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흘려듣고, 안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는 너무도 위험한 규정임이 분명하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진급, 전학 등의 일이 생길때 무척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었을 때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행여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화 '친구'를 보았는가?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보았다면 '느그 아버지 머하시노?'라는 질문 자체를 피했을테고, 설령 질문했다고해도, 그런식으로 학생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건달의 자녀가 존재하고, 편부,편모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다니.....이 조례안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가?
6.25이후 교육시설이 빈약했을때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생겨났다. 이는 그 학교의 근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할 권리를 서울시는 갖지 못했다. 모든 사립학교를 매입한 연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찍어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한 규정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이 그렇기 못하다고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주었던 이들을 모른척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배반하라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제 인터넷에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저급한 표현으로 그들을 깎아내려도 되며, 교문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교사의 출퇴근을 막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참.....내용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한숨만 깊어지는 이 현실.....계속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학생들....다음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방치하고 내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정말 너무 힘들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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