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군요.....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 부풀리기의 한 예 입니다. 수장이 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아랫사람들 먹고살게 해 주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정부기관들처럼 그저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을 견제할 기관임은 분명하네요. 만약 타 정당에 자리를 내어줄 경우를 대비하는 치밀함입니다. 좋게....아주 좋게 표현하자면요. 결국 교육감을 물러나게 되더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도, 기대를 져버려도.....계속해서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겠단 소리군요....물론 좋은쪽으로 그리되면 당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백만표 찍겠습니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혹시 눈치채셨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조직 부풀리기......과연 이 조직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축낼까요? 결국 지들 돈벌이가 목적이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놈들이 교육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일은 당연하지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려고 정치하지요. 꿈?이상? 그런거 없습니다. 뭐 천억을 버는 것이 꿈이라면 그건 맞겠지만요.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을 감찰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행정부내 교육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봐야할 것 같군요. 교육감에게 보고를 받는 사람...조직....무슨 국감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학생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놓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꼴입니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인권침해구제신청" 와우~ 제목이 멋집니다. >.<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은 구제신청을 하겠군요. 이것들 다 처리하려면 담당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인권구제신청을 처리 못한다는 구실로 교과부내 최대 조직으로 우뚝 서겠군요......이건 뭐....참....허.....
진짜 문제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안그래도 잡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들은 죽어나겠군요......ㅠ.ㅠ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검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이놈의 조례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48조와 연계되는 조항이네요. 경찰,검찰,판사,국회의원.....모든 놀이를 총망라해놨네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권력의 탄생과 그는 교과부내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며, 모든 일을 관할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먹겠다는 조항입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차별과 비차별을 공부해야할 학생들이다. 단어의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무슨 장난질인가.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했다. 채벌은 그 당위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부분이지 있고 없고가 논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사교육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의 등골을 빼 먹어야 만족하겠냐 이놈들아.....이미 주5일로 사교육비가 배로 뛰었다...ㅠ.ㅠ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두발과 복장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니들 이권때문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너희들 도대체 머릿속에 뇌는 들어있냐??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규제,자유,절제 등 기본적인 인성을 배우는 곳이 학교이고 교육기관이다. 도대체 휴대폰업체와 통신업체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은게냐!!!!!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건학이념이 무너진 학교라.......못배우고 헐벗은거 불쌍해서 학교 지어줬더니 이젠 내맘대로 하겠다는 놀부심보....하긴 니들은 보은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집회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고, 배웠다고 한들 그게 사전적의미의 단순지식일뿐이다. 네 자식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자유운운하며 그냥 놔둘테냐?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니들이 이미 소수자를 다 나눠놨고, 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조례인것 다 알았다. 돈 많은 소수자를 분리해서 엿먹일 방법을 연구해야겠구나.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 신권력을만들어내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너희들의 생각 잘 알게되었다. 고맙다.
part4로 인권조례안에 대한 리뷰는 마칩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짧게 정리해서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