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 또는 문자, 몸짓 등의 힘을 빌려 표현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권의 혹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말을하고 글을읽고 쓰는 과정이 아니라... 그 사회의 압축본을 보고 배우는 과정이겠죠.

그저 읽고 쓰고 말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기도하고...

(그러고보니 우리네 영어교육은 진짜 의미없는 짓이네요 ㅋ)






언어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어려있습니다.

새로운언어를 배울때... 역사를 이야기 함은 재미보단 필요에 의한 것이겠죠.

외국어는 그렇다치고요~

이제 우리 얘길 해봅시다.

단순히 문맹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상 문맹률은 중요한 수치가 아니죠.

문해율과 역사의 이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구요?? ㅎㅎ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즉 언어가 다른문화권, 국가간의 이래관계가 얽혀있는경우 불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죠.

서로간의 오해와 해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불어는 모든 명사에 성이 있죠. 이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네 한문...

수천년간써오던것을... 수백년된 한글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무척이나 잘못된 일이고 지양해야한다는 사실을 아는이가 드뭅니다.

아직도 법원 판결문엔 한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장황해져선 안되고

2.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야하며

3. 읽는 사람에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글의 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문이죠.



한글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만큼 남의 것도 그러하다는것이죠.

한문이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곳이 한자 언어권 문화권인것입니다. 내꺼 남의꺼 구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수천년간 한문을 써온 민족이... 한문을 버린다라...

그런 한문을 등한시하고 역사를 배우고 논한다는 것... 우스워 보이는 것은 제가 이상한것일까요? ㅎㅎ

효율성,명확성,편의성 등등 그 어느부분을 보아도... 한문 한자의 장점이 뚜렷합니다.


한문 한자를 버릴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함이 맞는 일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버려야할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가 중요하다구요??

네 중요할순 있지만... 모국어보다 중요하진 않으며, 지금의 영어 교육, 영어공부는 중요성보다 그저 교육업계의 돈벌이와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옳다고 봅니다.

점점 한문 한자가 사라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말끼를 못알아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http://asher-tech.tistory.com/m/98

한문을 배워야하는 이유에 대해 검색으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꾸준하여... 이에대한 추가 포스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올리네요 ㅎㅎ

뭔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링크 걸어드린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 시덥잖은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진실은 찾는자에게만 보이게 되어있죠.

남들이 다 알려줄꺼란 착각을 버리면... 더 많은 거들이 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피해만보고 손해본다고??


어느 정신나간 종자의 망언인지 모르겠다.


착하게 살면 손해가 나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착하다는 기준이 잘못된거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어느 쓰레기가 떠든 말 한마디에 놀아난다.


페북이라면 좋아요를 쳐 누르면서... 인터넷 게시판이라면 추천, 공감 버튼을 누르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겠지.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저 등신같이 언론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니깐...


이제 속으로 그럴꺼다....


"그러면 착한게 뭔데?? 니가 알고 있는 정의는 뭐냐???"


그래....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답만적는 시험지만 쳐다보고 살아왔으니 이해는 한다만...


난 좀 달라.


난 답을 안줘... 생각하게 할 뿐이지...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도 알아.


어차피 이 글을 많은 사람이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백만명이 읽는 것보다 생각하는 사람 한명이 읽는 것이 낫다.


난 그것이 더 마음에 들고, 포스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깐...

어려서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다 배웠습니다.

친척집이나 외식 등 집을 벗어나 식사를 할때 음식과 식탁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님께 많이 혼났고, 그 때마다 따라오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아닌 부모, 엄마 아빠가 욕을 먹는다.' 였습니다.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군에 다녀오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모를 욕되게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중에 음식을 가리는 행위도 포함되어있죠.

요즘엔 음식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접시한켠에, 때론 밥그릇 뚜껑에...

먹지 않는 음식을 따로 분리(?)해두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왜 안먹냐 물어보면...

그냥 싫답니다.

뭐 맛이없다, 식감이 별로다, 향이 이상하다, 내 입맛엔 안맞다 등등 핑계는 잘도 댑니다.

세상에 먹지 못할 음식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다면 음식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알러지가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가리는 건 부모를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것을 알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거 가지고 부모를 욕하냐고 오히려 성을 내는 상황이...;;

비정상이 많아지니,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립니다. ^^;;

어렸을때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부모 욕먹이며 살게 됩니다.

물론 저처럼 면전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좋은 얘기 들을 일은 절대 없죠.

맞벌이 가정에 늘어나고, 자녀 교육에 무지한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 사회엔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흉을 잡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고, 변하지 말아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식 가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오늘도... 음식 가리는 사람을 보면... 그 부모를 떠올립니다.

왜 저 나쁜 버릇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영어공부 꼭 하세요. 영어공부 미친듯이 하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 영어공부 시키십시요.....

 

역설이고 반어법이다. 필자만큼 영어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영어를 꼭 배워야할까?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할까?

아니라면 왜 다들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일까?

 

공부에 대한 고민과 사고는 학생들이 할 부분이 아니다. 학생은 학업을 열심히 이수해야하는 것이고, 공부, 즉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학부노가 고민해야할 과제이다.

교육담당 공무원이나 관계부처, 정치인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학부모의 변화에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육의 시작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일선 교사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도만 언급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보자.

'영어'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되돌아 보아야한다.

영어,영어,영어.... 이 단어에 치이기만 했지 실상 깊은 고민을 가져본 사람은 많지 않은듯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바로 무릎을 치지 못하고 그런 질문에 동감을 표하기 때문이다.

질타를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영어학원과 어학원, 미친듯이 불어대는 유학열풀을 보고 있자면...

대다수의 학부모가 그들에게 휩쓸려 돈을 바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난 학부모들을 질타할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입만 바뻤지 실상 자녀에 대한 고민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다.

내가 교사도 아니고,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학원강사도 아닌데 왜 그런 고민을 해야하며 굳이 철학씩이나 언급하며 사람 기죽일 필요가 있겠냐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이다.'라는 글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나?? 뿌듯해하지 않냐는 말이다!!

가장 훌륭하다는 칭찬에 비행기만 타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다.

 

훌륭한 스승이 부모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은,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친듯이 등떠밀어 학원보내고, 공부만 강조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무슨생각을 할까?

학부모가 가진 철학이라고 해봐야 '네가 크면 다 알 수 있어.', '지금은 공부를 해야할 때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도 아닐까?

다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공부를 열심히해야 4대문안의 대학을 가고, 판.검사나 의사, 대기업 취업 등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편히 살 수 있다는 뻔한 스토리가 잘못된 것인데...

이런 소리가 잘못된 것임은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옆집애들하고 비교나하고, 반등수 가지고 기를 죽이며 나무라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니까...

 

글을 쓰다보면 심취해서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도 자꾸....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어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언어를 배우는 일은 적게는 한두 나라부터, 크게는 한 대륙 이상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어련하시겠어요... 그렇게 공부시키니 애가 바보가 되죠...

 

영어를 배운다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도 없으면서 그저 옆에서 부추기니깐 마지못해 따라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우스운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할텐가?

 

거듭 언급하지만 첫 스승도 부모요, 가장 중요한 스승도 부모요, 마지막 스승도 부모다.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삭히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때....

'아니건 알지만 어쩔수 없어요....죄송해요....' 라고 말한다면 무어라 답하겠는가??

그래도 힘을 내라고 할텐가? 아닌건 하지 말라고 할텐가?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꺼냐고 다그칠텐가?

 

물론 완벽함과 솔선수범이 100% 이뤄질 순 없다. 하지만 시도와 노력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노력은 의족으로 올림픽 100m 결선에 나온 선수의 이야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꾸 옆길로 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영어공부에 대한 내용을 몇번 언급했었지만...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도 했고... 상처받지 말라고 비유를 하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니...

 

요즘말로다가 '돌직구'를 날려보겠다.

영어공부 시키지마라. 정 시키고 싶으면 천자문에 명심보감, 사서삼경 떼고 나서 시켜라.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으면 불어를 가르쳐라. 세계공용어는 '불어'이다.

전문 기술자나 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일본어를 가르쳐라. 일본은 출판문화가 발달되어있다. 특히나 전문서적은 수준이 높다.

 

영어공부를 종용하는 사회분위기는 주인에게 도전하는 똑똑한 노예의 탄생을 막으려는 수작질이다. 잘 돌이켜보기 바란다.... 누가 영어공부를 중요하다고 몰아갔는지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 직구를 날려주겠다. 정치인, 재벌, 언론의 합작품이다.)

추신수 인터뷰중에서...

 

전날 주심을 보셨던 심판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어제 경기를 다시 보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요. 결과를 떠나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직접 얘기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 잘못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우리 사회는 그런것을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먹고 살아야한다는둥 반성보다는 변명이 앞서고

폭행을 행사하고도 '너는 사람 때려본적 없냐'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고

뇌물을 받고도 '관례일뿐이다'로 둘러대질 않나...

수천수만건의 법을 어기고도 '벌금냈다'로 할일 다 한것처럼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1. 대기업의 나쁜문화

 

2. 정치인들의 나쁜문화

 

3. 언론을 통한 세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조직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테죠.

 

a라는 획기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b팀은 이 제품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려합니다.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제일처음 어떤것을 고민할까요?? 회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a라는 제품의 우수성, 경쟁력, 리스크 등등 이런 것이라 답합니다.

하지만 오답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a라는 제품이 생산에 들어가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b팀(즉 우리팀)에서 책임져야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대비책이 없고 b팀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거나, 해결해야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생길것이라 예상되면 가차없이 기획안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요??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 조직이 그러합니다. 글 제목에 적어둔대로...서두에 언급해드린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패자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정치를 볼까요??

a라는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b라는 정치인이 a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국민들에게 a는 나쁜놈이라고 소리칩니다.

a는 b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받아칩니다. a는 b가 나쁜놈이라고 국민들에게 소리칩니다.

시간이 흐른후.... b가 뇌물을 받습니다. a가 욕을 합니다.

a와 b는 역활만 바뀔뿐 하는짓은 똑같습니다.

뇌물이라는 범죄를 내세우면 군면제로 받아칩니다. 수세에 몰리면 독도와 친일파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북한의 핵, 공격위협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가진 놈들도 있죠.

서로의 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패를 뒤집었다, 덮었다를 반복할뿐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네요.

 

그 다음 언론을 보죠.

a기업의 광고비가 없으면 b라는 언론사 사장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a의 허물을 덮습니다. 언급조차 안합니다. 취재요? 그런건 먹는건가요??

c라는 좋은 제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a는 c를 뺏거나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a는 b에게 기사몇줄 종용합니다. 갑자기 c는 나쁜제품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실 사용자는 간첩으로 몰립니다. c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할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담이지만 펜은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기자들을, 언론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고,

그런데....그런데 말이죠..... 가끔 먼지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기사를 씁니다. 진실은 상관없죠. 사람들은 일개 나부랭이의 추측을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OB페놀사건, 삼양우지파동, 만두파동, MSG파동 등등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잘못된 것들이고, 후에 진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요?? 언론의 세뇌질에 전부 사실로 믿어버리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무서움을 하나 더 언급해 드리죠.

눈에 보이는 곳에 '달은 태양보다 더 밝다'라는 글귀를 적어서 붙여두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수없이 보다보면 '그럴수도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달이 태양보다 밝다더라'고 한마디 흘리면 종국에는 '달이 태양보다 더 밝다'라고 믿어버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타인에게 '달이 태양보다 더 밝다'라고 강조하고, '태양이 달보다 더 밝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언론사 10곳에서 똑같은 기사를 써내면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아닌가요??

대기업과 정치인의 나쁜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이 나라를 좀먹고 망치고 있는 기업에게 '그래도 이 기업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거짓을 퍼뜨리고 세뇌시키고

누구하나 국민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글귀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걸어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할 일이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칭찬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물론 예전엔 이런것을 역이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떠넘기고 사과를 강요하며, 세뇌를 일삼는 지금의 우리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지라는 과정을 거친 후 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험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사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자꾸 글이 산으로 가네요. 한동안 쉬었더니 많이 무뎌진듯합니다.

아무튼...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사고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흐름을 끊지 않는다면 '사과,양심,도덕,잘못,반성'등의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있지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총 6편에 걸쳐 포스팅을 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았다.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글을 읽을때마다 드는 생각은 똑같다.


"이사람 조례안 읽어보기나 했나?"

도무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과 어디서 줏어들은 풍문을 마치 자신의 의견인양 내세우고 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본 적도 없으면서, 신문기사나 타 블로그의 글을 보고 대충 끄적인 수많은 블로거들......


그럴바에야 그냥 스크랩해서 올려놓는 것이 백번 나을 듯 싶다.

혹여 난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웃긴다.

읽어보고도 그런 내용을 포스팅한단 말인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는 커녕 각 장의 제목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소리는 나올 수가 없다.

아니면 조례안이 어떤 것인지 전혀 지식이 없거나, 텍스트만 읽고 뇌는 잠시 재워두었거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터인데.......낚시질하는 기자들 따라하는 것인지.....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니지만......대부분 허상이고 거짓뿐이니.......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전문을 시작으로 각 항목을 크게 4파트로 나눠 곱씹어(?) 봤습니다.

 

내용도 많고, 글도 길어서.......관심가는 분들은 전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를 달아놓은 글이 아닌 조례전문을요......  http://asher-tech.tistory.com/91

 

전문을 다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실제 감춰진 속내도 볼 수 있었구요.

그럼 조례전문을 다 읽기도 벅차고, 귀찮고, 머리아픈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일선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이상 아무 관심도 갖지 말아라.

2. 학생들의 세계를 사회처럼 철저히 계급사회로 만들겠다. (부에따른 계급)

3. 새 조직을 구성하여 철밥통 자리를 늘리고, 차기 교육감이 타 정당에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믿기지 않고, 무언가 편향된 시각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조례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번이상 정독하고 나온 분석결과입니다.

 

현재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쏟을 시간을 상위기관에서 던져주는 잡일에 쏟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사람들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문외한이며, 돈 말고는 관심이 없는 놈들입니다.

 

교사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뒷바라지와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장난질에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돈이면 다 되는 사회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기러기아빠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학교수들 입니다.

그들은 왜 자녀들을 해외로 보낼까요?? 자신이 국내 대학의 교수이면서 자녀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재력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국내 교육은 더이상 교육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덜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그 몇푼 안되는 돈을 뺏어 먹으려고 눈에 불을켜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요.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국민들, 서민들은 잘못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을 욕하고 재벌을 욕한다고 내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스스로 세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세뇌의 주체가 누군지, 세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헤쳐보시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바빠 그럴시간 없다구요?? 당장 TV끄고, 인터넷 기사 그만보면 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조례가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세뇌에서 깨어나고, 사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세뇌에서 깨어날 수 있고, 혜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이 혜안을 갖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군요.....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 부풀리기의 한 예 입니다. 수장이 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아랫사람들 먹고살게 해 주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정부기관들처럼 그저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을 견제할 기관임은 분명하네요. 만약 타 정당에 자리를 내어줄 경우를 대비하는 치밀함입니다. 좋게....아주 좋게 표현하자면요. 결국 교육감을 물러나게 되더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도, 기대를 져버려도.....계속해서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겠단 소리군요....물론 좋은쪽으로 그리되면 당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백만표 찍겠습니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혹시 눈치채셨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조직 부풀리기......과연 이 조직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축낼까요? 결국 지들 돈벌이가 목적이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놈들이 교육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일은 당연하지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려고 정치하지요. 꿈?이상? 그런거 없습니다. 뭐 천억을 버는 것이 꿈이라면 그건 맞겠지만요.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을 감찰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행정부내 교육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봐야할 것 같군요. 교육감에게 보고를 받는 사람...조직....무슨 국감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학생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놓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꼴입니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인권침해구제신청" 와우~ 제목이 멋집니다. >.<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은 구제신청을 하겠군요. 이것들 다 처리하려면 담당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인권구제신청을 처리 못한다는 구실로 교과부내 최대 조직으로 우뚝 서겠군요......이건 뭐....참....허.....

진짜 문제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안그래도 잡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들은 죽어나겠군요......ㅠ.ㅠ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검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이놈의 조례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48조와 연계되는 조항이네요. 경찰,검찰,판사,국회의원.....모든 놀이를 총망라해놨네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권력의 탄생과 그는 교과부내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며, 모든 일을 관할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먹겠다는 조항입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차별과 비차별을 공부해야할 학생들이다. 단어의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무슨 장난질인가.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했다. 채벌은 그 당위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부분이지 있고 없고가 논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사교육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의 등골을 빼 먹어야 만족하겠냐 이놈들아.....이미 주5일로 사교육비가 배로 뛰었다...ㅠ.ㅠ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두발과 복장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니들 이권때문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너희들 도대체 머릿속에 뇌는 들어있냐??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규제,자유,절제 등 기본적인 인성을 배우는 곳이 학교이고 교육기관이다. 도대체 휴대폰업체와 통신업체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은게냐!!!!!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건학이념이 무너진 학교라.......못배우고 헐벗은거 불쌍해서 학교 지어줬더니 이젠 내맘대로 하겠다는 놀부심보....하긴 니들은 보은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집회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고, 배웠다고 한들 그게 사전적의미의 단순지식일뿐이다. 네 자식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자유운운하며 그냥 놔둘테냐?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니들이 이미 소수자를 다 나눠놨고, 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조례인것 다 알았다. 돈 많은 소수자를 분리해서 엿먹일 방법을 연구해야겠구나.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 신권력을만들어내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너희들의 생각 잘 알게되었다. 고맙다.

 

 

 

part4로 인권조례안에 대한 리뷰는 마칩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짧게 정리해서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세력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고 일하는 그에게 대항할(?) 세력이 있을까? 적당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옹호관을 뽑고 그를 통해 일선 학교를 더 파헤치고, 지금도 쓸데없이 기사화되고 있는 학교내 일들을 더 자세하게 더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옹호관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을것 같나? 대답은 No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 몸무림치며,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오히려 학생들을 선동하는 일이 많이 생길것이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두고봐라. 쓰레기들이 하는 짓은 반드시 악행만을 만들어낸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너희들에게 내려준 숙제이지 일선 학교에 내려준 숙제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너희들이 해야할 일을 떠 넘기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유엔협약을 이 규정을 만든 쓰레기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봐도 이런 규정을 일선학교에 내려줄만한 이유는 도무지 없는데 말이다. 교과부와 서울시, 국개의원들이 읽어보고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어설프게 꾸며서 일선 학교로 내려보냄은 어찌된 일인가.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밥그릇 챙겨주기 사항이므로 더이상 언급의 가치가 없는 조항이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매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를 되뇌이는 행사라도 가지려는 모양이구나. 행사를 하고 업체를 섭외하고 커미션 챙겨야하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다. 잘먹고 잘살아라.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마지막에 잘 써놓았다. '수당과 여비' 결국 시.도의원, 구의원처럼 또다른 정치세력을 만드는 작업일 뿐이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만 들쑤셔 놓고, 언론에 내용을 흘려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거나 관심을 돌리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엔 탐관오리들이 정부 및 행정기관에 99.99%를 차지하고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다음 선거때 표좀 얻으려고 하는 수작인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도 뿌리치는 너희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는 코미디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인가? 돈이라면 구정물에 머리를 처박고 똥이라도 씹어먹을 너희 정치쟁이들....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낙하산 인사로 평소 교육감에게 잘 보였던 사람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겠군.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함도 웃기고, 무슨일을 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쓸데없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장,교감에게 돈이나 받아먹겠지. 너무 정확하게 본 것인가?? ㅎ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회를 아시는분 계신가요??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죠.....과거 전두환 정권때 하나회 출신들이 득세를 했었던....
학생들의 자치적인 사조직을 인정한다는 소리네요.....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싸움잘하는 1진, 공부잘하는 1진, 운동잘하는 1진 돈많은 1진 등등 많이도 생기겠네요.
이런 것이 오히려 단합을 해치고 자체적인 차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런 글귀를 던져주면 그에 파생될 수많은 문제들은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시덥잖은 글귀들 때문에 교사들은 이들을 관리, 감독하고 아니,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하겠군요.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조직, 정치를 미리 경험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까요? 안그래도 교과부나 상위기관에서 일선 학교를 들들 볶아 난린데, 이젠 학생들과 상위기관 사이에 끼여서 난리부르스를 추겠군요. 지금이 학교규정은 대부분 상위관리기관의 권유와 협박(?)을 받아 만들어져,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다는것.....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상위기관은 이제 일선 학교를 그냥 내버려둘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공포한 이 조례안을 놓고 교과부와 대치중인데요. 아무 생각없는 놈들이 꾸려놓은 교육기관 행정 덕분에 일선 학교들은 거의 모든 기관의 눈치와 시달림에 젖어 삽니다. 교과부야 그렇다고 쳐도, 해당 구청, 해당 시청, 시.도의원회, 국개의원들 국정감사 등의 빌미로 교과부를 통해서 요구하는 말도안되는 자료들 등등등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 곽노현이는 자기 잇속을 챙기겠다고 이런식으로 내 질러버리는군요. 공부는 학원가서하고, 학교에서는 투표나 소모임하면서 놀라는 얘기네요.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육정책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 회사의 신규사업을 입사지원자의 의향을 반영하겠다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리네요. 부모의 교육방침을 자녀가 바꾸겠다는 소리도 되겠고......
안그래도 교육후진국인데 안그래도 허접한 놈들이 교육규정을 마구 들쑤셔놔서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젠 학생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시키겠단 소리네요.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겠죠? 니들도 인권과 권리가 있다고 부추기면서....그러다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학생들에게 다 떠넘겨버리겠군요. 역시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들입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학생들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라하지 않았더냐?(part 2-1 참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도 너희들에겐 필요한가 보구나. 차별을 종용하는 이런 규정은 왜 집어넣게 되었을까?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을 분류하기위한 어줍잖은 생각이라고 치부함은 내 사고의 편협함일까?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을 지도하기위해서는 그 학생을 특정부류로 분류하여야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해놓고 어찌 그런 지도가 가능하겠는가. 복지라는 허울좋은 공약이라서 끼워넣은 것인가. 결국 너희들에게 사회적 약자는 아무 필요가 없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이런 쓰레기같은 규정을 언급하며 그들을 위하는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래 좋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 안줄거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교과부에서 받으라고?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은 정치하는 쓰레기들에게 필수요소니 더이상은 말하지 말자.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난 알고 있다.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이 규정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현재 단체급식은 수익률이 많이 낮은편이다. 특히나 학교급식은 산업체에 비해 수익률도 낮을뿐더라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CJ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튼 수익을 내기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다. 물론 친환경이 일반 농산물보다 좋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친환경이라는 글씨만 붙이면 서너배는 기본으로 뛴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마크를 붙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에대한 관리감독은 실상 제로에 가깝다하겠다. 친환경마크가 붙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면 믿겨지는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친환경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를 씌워 급식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규정의 근본이고 목표이자, 목적이다. 친환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관리도 계획도 없이 그저 급식업체 수익만을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자. 친환경이라는 떡밥에 낚이지 말자.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생리때문에 시험을 못보고, 수능이나 대입시험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규정이나 만들어라. 지금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젠 생리로 일주일씩 학교 안나오는 아이들이 숯하게 많아지겠구나. 예산도 안줄것이 뻔한데 이제 아프다고하면 다 조퇴시키고, 결석도 눈감아줘야하겠구나. 정말 멋지다 ㅡㅡb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결국 사회처럼 돈들여 변호사사라는 얘기구나. 쓰레기들의 자식들이 교내에서 쓰레기짓을 많이하니 그들을 지켜야하겠구나. 이름도 알려져선 안되고, 처벌을 하려고해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안된다고 하겠구나. 그냥 '무전유죄,유전무죄'라고 조항을 간략하게 쓰지 그랬냐.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학생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대항하라는 소리구나. 그래 잘한다. 그놈의 인권 열심히 지켜라.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적으로 자격증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이기위한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자격증이 실력검증의 수단으로 빵점이라는 얘기다. 그저 돈벌기 위해서 허접하게 시험이라고 만들고,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꼼수는 언제봐도 참 대단한 듯 싶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규 교직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학생인권옹호사 라는 자격증이 생기겠구나. 서울시에서 관할하겠지? 서울시에도 학생인권 관련된 보직들이 많이 생기겠고, 니들 자녀들, 친인척들 한자리씩 꿰 차겠구나. 돈버는데 너무나 특화되어있는 너희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박수가 절로 쳐진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이미 차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사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제목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소수자 학생들을 분리, 더 나아가 격리시키자는 규정임은 분명하다. 진실을 가리고,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그런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끄나풀들임을 난 명확하게 알고 있다. 어설픈 글귀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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