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인가...

 

법이 제정되는 순간, 평등이란 단어는 사라진다.

 

법을 만드는 놈, 집행하는 놈, 그외 떨거지...

 

요즘엔 법위에 군림하는 놈도 새로 생겼지만...

 

국가를 거부하고, 법률을 부정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저 현실을 언급해주고 있을뿐...

 

국개의원연금법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검찰과 경찰은 법의 비호를 받는 폭력조직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세금을 탈루하고, 국토를 황폐화 시켜도 처벌 안받는 재벌들이 존재한다.

 

법은 그 존재를 잊게 될 때가 가장 좋다고 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좀 하고 살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인간의 수명이 천년으로 늘어난다는 말이 더 현실에 가깝다.

전자가 안드로메다쯤 된다면 후자는 태양계 반대편쯤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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