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군요.....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 부풀리기의 한 예 입니다. 수장이 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아랫사람들 먹고살게 해 주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정부기관들처럼 그저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을 견제할 기관임은 분명하네요. 만약 타 정당에 자리를 내어줄 경우를 대비하는 치밀함입니다. 좋게....아주 좋게 표현하자면요. 결국 교육감을 물러나게 되더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도, 기대를 져버려도.....계속해서 교육정책에 태클을 걸겠단 소리군요....물론 좋은쪽으로 그리되면 당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 백만표 찍겠습니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혹시 눈치채셨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조직 부풀리기......과연 이 조직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축낼까요? 결국 지들 돈벌이가 목적이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놈들이 교육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일은 당연하지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려고 정치하지요. 꿈?이상? 그런거 없습니다. 뭐 천억을 버는 것이 꿈이라면 그건 맞겠지만요.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을 감찰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행정부내 교육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봐야할 것 같군요. 교육감에게 보고를 받는 사람...조직....무슨 국감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학생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놓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꼴입니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인권침해구제신청" 와우~ 제목이 멋집니다. >.<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은 구제신청을 하겠군요. 이것들 다 처리하려면 담당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인권구제신청을 처리 못한다는 구실로 교과부내 최대 조직으로 우뚝 서겠군요......이건 뭐....참....허.....

진짜 문제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안그래도 잡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들은 죽어나겠군요......ㅠ.ㅠ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경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검찰놀이를 하려는 것일까요.....

이놈의 조례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48조와 연계되는 조항이네요. 경찰,검찰,판사,국회의원.....모든 놀이를 총망라해놨네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권력의 탄생과 그는 교과부내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며, 모든 일을 관할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먹겠다는 조항입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차별과 비차별을 공부해야할 학생들이다. 단어의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무슨 장난질인가.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했다. 채벌은 그 당위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부분이지 있고 없고가 논의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사교육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의 등골을 빼 먹어야 만족하겠냐 이놈들아.....이미 주5일로 사교육비가 배로 뛰었다...ㅠ.ㅠ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두발과 복장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니들 이권때문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너희들 도대체 머릿속에 뇌는 들어있냐??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규제,자유,절제 등 기본적인 인성을 배우는 곳이 학교이고 교육기관이다. 도대체 휴대폰업체와 통신업체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은게냐!!!!!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건학이념이 무너진 학교라.......못배우고 헐벗은거 불쌍해서 학교 지어줬더니 이젠 내맘대로 하겠다는 놀부심보....하긴 니들은 보은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집회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고, 배웠다고 한들 그게 사전적의미의 단순지식일뿐이다. 네 자식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자유운운하며 그냥 놔둘테냐?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니들이 이미 소수자를 다 나눠놨고, 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조례인것 다 알았다. 돈 많은 소수자를 분리해서 엿먹일 방법을 연구해야겠구나.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 신권력을만들어내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너희들의 생각 잘 알게되었다. 고맙다.

 

 

 

part4로 인권조례안에 대한 리뷰는 마칩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짧게 정리해서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差別 - 등급을 나누어 가름'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차별이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인도 거의 없고 분별이란 단어와 자칫 혼용,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성격,환경 등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없다. 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편부,편모, 부모의 이혼, 조부모와 살거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새아빠, 새엄마 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분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나와 생긴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 배움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차별과 분별과 분류와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별은 사회가 조장해 놓고 학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흑인,다문화,특수학교,미혼모....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인데....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내었고, 미혼모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되도 않는 어설픈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체벌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합리적인 체벌방법을 연구해야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한 일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체벌은 그 처벌의 한 부분이다.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일부 잘못된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 = 체벌'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분별력도 없고, 잘잘못에 대한 개념도 확실이 잡혀있지 않다. 그들에게 체벌로 잘잘못을 가르치려하는 교육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교내에서는 체벌로 끝나겠지만 사회에 나가가되면 감옥에 가게되는 일이다. 말을 배우는 애들에게 말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말들 쓰기 전에 그대들이 학창시절 어땠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저것이 말로 되고, 이런 글자 몇줄로 해결될 문제인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과 따돌림을 행하는 사람의 인권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텐가?
설령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들, 그 반대편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체벌도 없고....소년원에라도 보낼텐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발 교육현장좀 둘러보고 이런 신선놀음하길 바란다. 무슨 소질,적성 따위를 운운하는가.
그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이땅에 있는가?? 제발 점수따려는 선심성 문구는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써라. 정말 속터진다.
차별 운운하는 놈들이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이거 차별 아닌가??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 이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평가라......기업은 이윤으로 평가받고, 정치인은 득표로 평가받는다. 이윤으로 비교되고, 득표차로 비교된다.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장담컨데 이 글을 생각해내고 쓴 사람도 그 기준을 모른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도 안하고 휴식권만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先 날 生........먼저 태어났고, 먼저 깨우쳤고, 먼저 공부했고..... 가르칠 敎 스승 師.......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열어서 학교를 피씨방으로 만들 생각인겐가?? 도무지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정규 교육만 강조하는 너희들....사교육 관련 업체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받은겐지
정작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기숙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3S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문화활동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과거,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3S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이 규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복을 입히고, 두발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고 술집이나 기타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두발에 또 한번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다. 두발과 복장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학생보호차원의 규정인 것을 이네들이 모를리 없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짜맞춘 내용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설령 그들을 직접 돕진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복차림에 머리기르고 화장떡칠한 학생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정작 그들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기몰이에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못내 미덥고 야속할 뿐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와 방종과 감시와 보호의 차이를 아는가?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안에서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지 대놓고 전자제품을 쓰라는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호출기(삐삐)를 쓰던 시절부터,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간의 격차, 위에서 언급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이제는 책상밑이 아니라 책상위에 번듯히 올려놓고 사용하겠구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은 무척 중요한 교육부분의 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1진,2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진이라는 이름만 안쓰면 대놓고 1진세력을 구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든 학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학급생활이고 단체생활인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복,두발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이제 이름표는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가정환경을 알 수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멀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허울아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규정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하교 이후의 생활을 지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방과후 갈곳없는 아이들은 더 밖으로 나돌게되고 이는 나아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야간에 일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흘려듣고, 안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는 너무도 위험한 규정임이 분명하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진급, 전학 등의 일이 생길때 무척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었을 때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행여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화 '친구'를 보았는가?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보았다면 '느그 아버지 머하시노?'라는 질문 자체를 피했을테고, 설령 질문했다고해도, 그런식으로 학생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건달의 자녀가 존재하고, 편부,편모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다니.....이 조례안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가?
6.25이후 교육시설이 빈약했을때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생겨났다. 이는 그 학교의 근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할 권리를 서울시는 갖지 못했다. 모든 사립학교를 매입한 연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찍어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한 규정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이 그렇기 못하다고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주었던 이들을 모른척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배반하라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제 인터넷에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저급한 표현으로 그들을 깎아내려도 되며, 교문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교사의 출퇴근을 막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참.....내용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한숨만 깊어지는 이 현실.....계속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학생들....다음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방치하고 내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정말 너무 힘들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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