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때

흡사 시대를 풍미했던 광고들의 카피를 보는 기분이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광고의 카피처럼 사람들에게 짧은 임펙트를 주기엔 충분했을터...

식상하고 재미없고 공감하지 못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저 금수저니 흙수저니 단어만 나열하고 그칠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더 깊은, 객관적인 비판의 시각을 가져보는 것이 옳은일이
아닐까??

수저론이 한시대를 풍자하는 아니, 론 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저'라는 단어를 갖다대었을뿐 부, 신분의 차이, 그 한계는 과거에 더 심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한 이 부분은 지칭하는 단어가 바뀔순 있어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소위 말하는 수저론을 들고 나온것일까?

개인적으로 노블레주오블리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그런거 필요없다.

다만 그들이 해야할 일은 다른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수저 수준이다.

그래서(?) 하고싶은것을 한다.

돈 신경 안쓰고 시간 맘껏 투자한다.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고싶은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

라는 등의 썩어빠진 거짓말을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 좋아하는일, 하고싶은일을 하라는 얘기는 '노오오오오력'을 강조하는 헛소리랑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찾기도 힘들지만 그 능력을 돈버는데 소진하고만다.

영화 얘길했지만 박사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소에서 몇십년을 보냈지만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만들어낸 소형 아크원자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는 평범한, 굳에 수저로 표현하자면 동수저나 은수저쯤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것이다.

그럼 영화말고 현실세계를 한번 둘러보자.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튼.

모르는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뉴튼에게 열명이 넘는 가정교사가 있었다고한다.

남들은 사과가 떨어지면 줏어먹기 바빴고

한가롭게 앉아서 사과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도 못했다.

그의 발견엔 배경이 큰 몫을 담당했다.

쇼펜하우어 또한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다.

먹고자고 놀면서 사색에 잠기는 일이 많았다고한다.

시쳇말로 '한량', 소위 말하는 백수였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현대철학에 큰 획을 긋게된다.

필자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은...

인류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막고사는데 얽메이는 환경을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와 삶을 꿈꾼다면 누구나 앉아서 사과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다 본다고 모두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알아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유럽 선진국들이 자국민들이 적어도 굶어 죽게 만들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100명중에 단 한명도 만류인력을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천명중에 아니, 만명, 백만명 중에 한 사람만 그것을 발견해내면된다.

나머지 99만 9999명은 의미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한명을 얻게위한 재료(?)의 개념인것이다.

무상복지가 사람은 해태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은 먹고살만해서가 아니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국민수준이 열악한 이 나라에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온 국민이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하겠지만...

어쨌든 항간에 유행인 수저론은 새로운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사고를 게을리하니 마치 새로운 것인양 유행아닌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이런 글을 왜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이 사회가,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한심스럽고 안타까울뿐이다.

이런거 몰라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상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고, 그저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사는 사람일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임이 안타까울뿐이지만 말이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고자 하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시장을 갈 것이며, 미래를 보고자 하면 도서관이나 학교에 가라"

한번씩은 들어봄직한 구절일 것이라 생각한다.

몇년만인지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대형서점에 들르게되었다.

뭐랄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하고 쓰라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이런 모양이라니...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이라고 태클걸지 말자, 책이 팔리는만큼 도서관에서 읽혀지는 책도 비슷하다.)

절반이 참고사와 문제집이고, 자기계발서와 개똥철학(?), 요리,식품등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영어책이 무진장 많고... 어쩌자는겐지...

철학,인문,고전,과학 등의 책들은 있긴하나... 이걸 있다고 이야기해야할지...



천천히 서점을 돌아보며...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2050년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참담할것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것은...

이 다가올 미래는 지금의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어줍잖게 정치인 앞잡이 노릇이나하는 네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것...

'나는 아니야'라고 답하는 쓰레기가 이 사회를 가장 망치고 있음을... 너는 아는가...

영어공부 꼭 하세요. 영어공부 미친듯이 하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 영어공부 시키십시요.....

 

역설이고 반어법이다. 필자만큼 영어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영어를 꼭 배워야할까?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할까?

아니라면 왜 다들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일까?

 

공부에 대한 고민과 사고는 학생들이 할 부분이 아니다. 학생은 학업을 열심히 이수해야하는 것이고, 공부, 즉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학부노가 고민해야할 과제이다.

교육담당 공무원이나 관계부처, 정치인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학부모의 변화에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육의 시작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일선 교사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도만 언급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보자.

'영어'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되돌아 보아야한다.

영어,영어,영어.... 이 단어에 치이기만 했지 실상 깊은 고민을 가져본 사람은 많지 않은듯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바로 무릎을 치지 못하고 그런 질문에 동감을 표하기 때문이다.

질타를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영어학원과 어학원, 미친듯이 불어대는 유학열풀을 보고 있자면...

대다수의 학부모가 그들에게 휩쓸려 돈을 바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난 학부모들을 질타할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입만 바뻤지 실상 자녀에 대한 고민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다.

내가 교사도 아니고,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학원강사도 아닌데 왜 그런 고민을 해야하며 굳이 철학씩이나 언급하며 사람 기죽일 필요가 있겠냐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모이다.'라는 글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 않나?? 뿌듯해하지 않냐는 말이다!!

가장 훌륭하다는 칭찬에 비행기만 타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다.

 

훌륭한 스승이 부모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은,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친듯이 등떠밀어 학원보내고, 공부만 강조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무슨생각을 할까?

학부모가 가진 철학이라고 해봐야 '네가 크면 다 알 수 있어.', '지금은 공부를 해야할 때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도 아닐까?

다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공부를 열심히해야 4대문안의 대학을 가고, 판.검사나 의사, 대기업 취업 등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편히 살 수 있다는 뻔한 스토리가 잘못된 것인데...

이런 소리가 잘못된 것임은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옆집애들하고 비교나하고, 반등수 가지고 기를 죽이며 나무라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니까...

 

글을 쓰다보면 심취해서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도 자꾸....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어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언어를 배우는 일은 적게는 한두 나라부터, 크게는 한 대륙 이상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어련하시겠어요... 그렇게 공부시키니 애가 바보가 되죠...

 

영어를 배운다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도 없으면서 그저 옆에서 부추기니깐 마지못해 따라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우스운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할텐가?

 

거듭 언급하지만 첫 스승도 부모요, 가장 중요한 스승도 부모요, 마지막 스승도 부모다.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삭히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때....

'아니건 알지만 어쩔수 없어요....죄송해요....' 라고 말한다면 무어라 답하겠는가??

그래도 힘을 내라고 할텐가? 아닌건 하지 말라고 할텐가?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꺼냐고 다그칠텐가?

 

물론 완벽함과 솔선수범이 100% 이뤄질 순 없다. 하지만 시도와 노력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노력은 의족으로 올림픽 100m 결선에 나온 선수의 이야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꾸 옆길로 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영어공부에 대한 내용을 몇번 언급했었지만...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도 했고... 상처받지 말라고 비유를 하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니...

 

요즘말로다가 '돌직구'를 날려보겠다.

영어공부 시키지마라. 정 시키고 싶으면 천자문에 명심보감, 사서삼경 떼고 나서 시켜라.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으면 불어를 가르쳐라. 세계공용어는 '불어'이다.

전문 기술자나 학자로 키우고 싶다면 일본어를 가르쳐라. 일본은 출판문화가 발달되어있다. 특히나 전문서적은 수준이 높다.

 

영어공부를 종용하는 사회분위기는 주인에게 도전하는 똑똑한 노예의 탄생을 막으려는 수작질이다. 잘 돌이켜보기 바란다.... 누가 영어공부를 중요하다고 몰아갔는지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 직구를 날려주겠다. 정치인, 재벌, 언론의 합작품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전문을 시작으로 각 항목을 크게 4파트로 나눠 곱씹어(?) 봤습니다.

 

내용도 많고, 글도 길어서.......관심가는 분들은 전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를 달아놓은 글이 아닌 조례전문을요......  http://asher-tech.tistory.com/91

 

전문을 다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실제 감춰진 속내도 볼 수 있었구요.

그럼 조례전문을 다 읽기도 벅차고, 귀찮고, 머리아픈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일선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이상 아무 관심도 갖지 말아라.

2. 학생들의 세계를 사회처럼 철저히 계급사회로 만들겠다. (부에따른 계급)

3. 새 조직을 구성하여 철밥통 자리를 늘리고, 차기 교육감이 타 정당에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믿기지 않고, 무언가 편향된 시각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조례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번이상 정독하고 나온 분석결과입니다.

 

현재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쏟을 시간을 상위기관에서 던져주는 잡일에 쏟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사람들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문외한이며, 돈 말고는 관심이 없는 놈들입니다.

 

교사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고, 학부모들은 자녀들 뒷바라지와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장난질에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돈이면 다 되는 사회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기러기아빠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학교수들 입니다.

그들은 왜 자녀들을 해외로 보낼까요?? 자신이 국내 대학의 교수이면서 자녀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재력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국내 교육은 더이상 교육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덜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그 몇푼 안되는 돈을 뺏어 먹으려고 눈에 불을켜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요.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국민들, 서민들은 잘못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을 욕하고 재벌을 욕한다고 내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스스로 세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세뇌의 주체가 누군지, 세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헤쳐보시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바빠 그럴시간 없다구요?? 당장 TV끄고, 인터넷 기사 그만보면 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조례가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세뇌에서 깨어나고, 사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세뇌에서 깨어날 수 있고, 혜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이 혜안을 갖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약 20여년전부터 일간지와 TV방송에서 한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5년 전에는 국사가 필수과목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문이 사라지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또한 많이 반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한문을 배워야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저 불편한 활자쯤으로 치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문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공부를 해야하는 분명한 이유 http://asher-tech.tistory.com/98

그리고 역사.......

역사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치부하는 위인은 없었습니다. 그 가치와 배움의 필요성을 높이사고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안다.)

위 고사성어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한문수업이나 역사수업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실제 교육이라는 것은 모두 과거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현재일 뿐, 텍스트로 옮기고 연구하고 정리하면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극단으로 치닫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십시요. 모든 수업은 최소 수년에서 수십,수백,수천년 전의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나 미래를 가르치지 않고 왜 과거를 가르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둘째 치더라도, 역사를 배우는 것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일반화된, 정도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정치인들은 오히려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올까요?

그럼 잠시 역사를 살짝 들춰볼까요?

로마의 번성은 '길'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명언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그들은 새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어져 온 길이죠. 이동경로가 확실해야 원거리의 점령지도 통치가 쉬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쇠퇴는 무엇때문일까요? 지도층의 방탕한 생활?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 증가?.......왠지 요즘 우리 사회와 닮아있지는 않나요?

물론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부분 닮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의 멸망에서 본 내용이 지금의 우리와 닮아있다면, 우리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수십년간 우리네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파싸움이 치열하였고, 온 나라에 탐관오리들이 들끓었습니다. 일본을 둘러보고 온 사신들은 진실을 고하지 않고 서로 다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요?? 그 후엔 어떤일이 있었죠?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임진왜란과 한미FTA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한미FTA가 발효된 이유와 그로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너무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그것은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진왜란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단 얘기겠죠?

그럼 이쯤에서 역사 이야기는 그만하고......재밌어지려니깐 그만한다구요? ㅎㅎ 글의 요는 역사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역사를 배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셨나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와 닿으십니까?

그런데 역사는 왜 안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보잘것없는 일개 개인도 그 중요함을 아는데 말이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역사가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오히려 저보다 백만배는 더 잘 알고 있지요.

국민들이 역사를 공부해서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골려먹기 좋게 멍청해야한다는 이야기죠.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그것에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어떻게하면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까만 연구합니다. 너무 심한 비약이라구요? ㅎㅎ 과연 그럴까요? 주인보다 똑똑한 노예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간언을 올리는 자들은 숙청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직원, 또는 하급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보기 좋고 든든하기도 하겠죠.....하지만 너무 뛰어나면 사장을 넘어서서 퇴직하고 경쟁사를 차리게 되고, 상급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업무도 던져주고, 이런저런 말로 회유도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인,재벌들도 똑같습니다. 똑똑한 국민, 소비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역사와 한문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면 그것을 근간으로 현세를 비추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또한 한문을 배움으로 객관적이고, 깊은 사고가 가능해져 현재를 살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바로 너무 뛰어난 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글이 상당히 길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 이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몇줄의 글로 역사와 한문이 사라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고민도 조금 해 보시고, 링크 걸어드린 글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문과 역사 공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학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까막눈 수준만 벗어나도 됩니다.

미천한 필자의 계몽운동은 계속됩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세력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고 일하는 그에게 대항할(?) 세력이 있을까? 적당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옹호관을 뽑고 그를 통해 일선 학교를 더 파헤치고, 지금도 쓸데없이 기사화되고 있는 학교내 일들을 더 자세하게 더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옹호관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을것 같나? 대답은 No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 몸무림치며,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오히려 학생들을 선동하는 일이 많이 생길것이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두고봐라. 쓰레기들이 하는 짓은 반드시 악행만을 만들어낸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너희들에게 내려준 숙제이지 일선 학교에 내려준 숙제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너희들이 해야할 일을 떠 넘기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유엔협약을 이 규정을 만든 쓰레기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봐도 이런 규정을 일선학교에 내려줄만한 이유는 도무지 없는데 말이다. 교과부와 서울시, 국개의원들이 읽어보고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어설프게 꾸며서 일선 학교로 내려보냄은 어찌된 일인가.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밥그릇 챙겨주기 사항이므로 더이상 언급의 가치가 없는 조항이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매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를 되뇌이는 행사라도 가지려는 모양이구나. 행사를 하고 업체를 섭외하고 커미션 챙겨야하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다. 잘먹고 잘살아라.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마지막에 잘 써놓았다. '수당과 여비' 결국 시.도의원, 구의원처럼 또다른 정치세력을 만드는 작업일 뿐이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만 들쑤셔 놓고, 언론에 내용을 흘려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거나 관심을 돌리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엔 탐관오리들이 정부 및 행정기관에 99.99%를 차지하고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어 다음 선거때 표좀 얻으려고 하는 수작인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도 뿌리치는 너희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는 코미디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인가? 인권이라는 떡밥을 던져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인가? 돈이라면 구정물에 머리를 처박고 똥이라도 씹어먹을 너희 정치쟁이들....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낙하산 인사로 평소 교육감에게 잘 보였던 사람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겠군.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직함도 웃기고, 무슨일을 할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쓸데없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장,교감에게 돈이나 받아먹겠지. 너무 정확하게 본 것인가?? ㅎ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差別 - 등급을 나누어 가름'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차별이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인도 거의 없고 분별이란 단어와 자칫 혼용,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성격,환경 등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없다. 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편부,편모, 부모의 이혼, 조부모와 살거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새아빠, 새엄마 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분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나와 생긴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 배움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차별과 분별과 분류와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별은 사회가 조장해 놓고 학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흑인,다문화,특수학교,미혼모....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인데....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내었고, 미혼모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되도 않는 어설픈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체벌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합리적인 체벌방법을 연구해야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한 일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체벌은 그 처벌의 한 부분이다.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일부 잘못된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 = 체벌'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분별력도 없고, 잘잘못에 대한 개념도 확실이 잡혀있지 않다. 그들에게 체벌로 잘잘못을 가르치려하는 교육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교내에서는 체벌로 끝나겠지만 사회에 나가가되면 감옥에 가게되는 일이다. 말을 배우는 애들에게 말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말들 쓰기 전에 그대들이 학창시절 어땠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저것이 말로 되고, 이런 글자 몇줄로 해결될 문제인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과 따돌림을 행하는 사람의 인권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텐가?
설령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들, 그 반대편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체벌도 없고....소년원에라도 보낼텐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발 교육현장좀 둘러보고 이런 신선놀음하길 바란다. 무슨 소질,적성 따위를 운운하는가.
그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이땅에 있는가?? 제발 점수따려는 선심성 문구는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써라. 정말 속터진다.
차별 운운하는 놈들이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이거 차별 아닌가??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 이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평가라......기업은 이윤으로 평가받고, 정치인은 득표로 평가받는다. 이윤으로 비교되고, 득표차로 비교된다.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장담컨데 이 글을 생각해내고 쓴 사람도 그 기준을 모른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도 안하고 휴식권만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先 날 生........먼저 태어났고, 먼저 깨우쳤고, 먼저 공부했고..... 가르칠 敎 스승 師.......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열어서 학교를 피씨방으로 만들 생각인겐가?? 도무지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정규 교육만 강조하는 너희들....사교육 관련 업체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받은겐지
정작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기숙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3S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문화활동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과거,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3S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이 규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복을 입히고, 두발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고 술집이나 기타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두발에 또 한번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다. 두발과 복장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학생보호차원의 규정인 것을 이네들이 모를리 없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짜맞춘 내용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설령 그들을 직접 돕진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복차림에 머리기르고 화장떡칠한 학생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정작 그들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기몰이에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못내 미덥고 야속할 뿐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와 방종과 감시와 보호의 차이를 아는가?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안에서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지 대놓고 전자제품을 쓰라는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호출기(삐삐)를 쓰던 시절부터,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간의 격차, 위에서 언급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이제는 책상밑이 아니라 책상위에 번듯히 올려놓고 사용하겠구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은 무척 중요한 교육부분의 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1진,2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진이라는 이름만 안쓰면 대놓고 1진세력을 구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든 학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학급생활이고 단체생활인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복,두발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이제 이름표는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가정환경을 알 수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멀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허울아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규정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하교 이후의 생활을 지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방과후 갈곳없는 아이들은 더 밖으로 나돌게되고 이는 나아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야간에 일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흘려듣고, 안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는 너무도 위험한 규정임이 분명하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진급, 전학 등의 일이 생길때 무척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었을 때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행여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화 '친구'를 보았는가?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보았다면 '느그 아버지 머하시노?'라는 질문 자체를 피했을테고, 설령 질문했다고해도, 그런식으로 학생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건달의 자녀가 존재하고, 편부,편모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다니.....이 조례안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가?
6.25이후 교육시설이 빈약했을때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생겨났다. 이는 그 학교의 근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할 권리를 서울시는 갖지 못했다. 모든 사립학교를 매입한 연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찍어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한 규정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이 그렇기 못하다고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주었던 이들을 모른척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배반하라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제 인터넷에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저급한 표현으로 그들을 깎아내려도 되며, 교문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교사의 출퇴근을 막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참.....내용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한숨만 깊어지는 이 현실.....계속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학생들....다음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방치하고 내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정말 너무 힘들군요 ㅠ.ㅠ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할튼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란.....
코흘리개들 몇년후면 투표권 갖게되니깐 밑밥 던지는게냐??
아무래도 나이든 사람들 보다는 어린애들 꼬드겨서 투표시키는게 낫겠지.....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듯 싶구나.....
제발 이러지들 말았으면.....
이제 반장선거하면 같이 후보 지원한 친구에게 돈을 주고 후보사퇴를 종용하며
안그래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말도 안되는 보고서 쓰느라 등골휘는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 눈치보며 수업시간마다 첫사랑 얘기나 해주어야하고......
그렇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집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고.......
빤쓰라도 벗어제끼는 교사는 학생들의 옹호로 교장자리에 앉겠구나....
초,중,고 미혼모들은 날로 늘어나고, 동성연애로 인해 일선 학교에선 연일 에이즈 예방교육 해야겠구나........
도대체 정치하는 쓰레기들은 하는 짓마다 이모양인지.....
재벌들 똥꼬나 핱아주면서 정치생명부지하는 인간말종들......
아......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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