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아직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본인이지만, 초,중,고,대 16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조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의 의견이자 분석임을 밝히며, 피교육자의 경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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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 목적에는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한단 말인가? 번지르한 단어들의 나열이고, 다수의 성인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인권', '존엄', '가치' 이 세 단어로 압축되는데 이 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사례가 필요할지에 관한 것은 이 단어들의 정의(사전전의미와 사회적의미)를 명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 대하여 공부해야하겠다. 이것을 만든이들은 정녕 나열한 내용들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일까??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학생들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보장해준다.......그래 좋다. 근데 학교가 머하는 곳이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더냐!! 존엄성과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권리'라는 단어밖에 기억 못할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1항부터 4항까지는 상투적인 내용이고, 5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석하는 본인은 무지한 것인가, 인권이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있다면 몇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권침해의 기준은 판사도 명확하게 세우기 힘든 내용임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라고 알고 있는 나는 교육을 잘못 받은것인가....
6항의 학생 참여 하에 라는 문구는 어쩌자고 집어 넣은 것인가. 먼저 공부했고, 먼저 세상을 살아본, 살아온 사람들이 배움의 후배이자 인생의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배푸는 곳이 학교가 아니였던가! 그런 곳에서 배움을 받는 자들이 규범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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