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회를 아시는분 계신가요??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죠.....과거 전두환 정권때 하나회 출신들이 득세를 했었던....
학생들의 자치적인 사조직을 인정한다는 소리네요.....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싸움잘하는 1진, 공부잘하는 1진, 운동잘하는 1진 돈많은 1진 등등 많이도 생기겠네요.
이런 것이 오히려 단합을 해치고 자체적인 차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런 글귀를 던져주면 그에 파생될 수많은 문제들은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시덥잖은 글귀들 때문에 교사들은 이들을 관리, 감독하고 아니,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하겠군요.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조직, 정치를 미리 경험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까요? 안그래도 교과부나 상위기관에서 일선 학교를 들들 볶아 난린데, 이젠 학생들과 상위기관 사이에 끼여서 난리부르스를 추겠군요. 지금이 학교규정은 대부분 상위관리기관의 권유와 협박(?)을 받아 만들어져,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다는것.....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상위기관은 이제 일선 학교를 그냥 내버려둘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공포한 이 조례안을 놓고 교과부와 대치중인데요. 아무 생각없는 놈들이 꾸려놓은 교육기관 행정 덕분에 일선 학교들은 거의 모든 기관의 눈치와 시달림에 젖어 삽니다. 교과부야 그렇다고 쳐도, 해당 구청, 해당 시청, 시.도의원회, 국개의원들 국정감사 등의 빌미로 교과부를 통해서 요구하는 말도안되는 자료들 등등등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 곽노현이는 자기 잇속을 챙기겠다고 이런식으로 내 질러버리는군요. 공부는 학원가서하고, 학교에서는 투표나 소모임하면서 놀라는 얘기네요.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육정책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 회사의 신규사업을 입사지원자의 의향을 반영하겠다라는 소리와 똑같이 들리네요. 부모의 교육방침을 자녀가 바꾸겠다는 소리도 되겠고......
안그래도 교육후진국인데 안그래도 허접한 놈들이 교육규정을 마구 들쑤셔놔서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젠 학생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시키겠단 소리네요.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겠죠? 니들도 인권과 권리가 있다고 부추기면서....그러다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학생들에게 다 떠넘겨버리겠군요. 역시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들입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학생들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라하지 않았더냐?(part 2-1 참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도 너희들에겐 필요한가 보구나. 차별을 종용하는 이런 규정은 왜 집어넣게 되었을까?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을 분류하기위한 어줍잖은 생각이라고 치부함은 내 사고의 편협함일까?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을 지도하기위해서는 그 학생을 특정부류로 분류하여야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해놓고 어찌 그런 지도가 가능하겠는가. 복지라는 허울좋은 공약이라서 끼워넣은 것인가. 결국 너희들에게 사회적 약자는 아무 필요가 없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이런 쓰레기같은 규정을 언급하며 그들을 위하는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래 좋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 안줄거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럼 교과부에서 받으라고?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은 정치하는 쓰레기들에게 필수요소니 더이상은 말하지 말자.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난 알고 있다.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이 규정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현재 단체급식은 수익률이 많이 낮은편이다. 특히나 학교급식은 산업체에 비해 수익률도 낮을뿐더라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따른다. CJ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튼 수익을 내기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다. 물론 친환경이 일반 농산물보다 좋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친환경이라는 글씨만 붙이면 서너배는 기본으로 뛴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마크를 붙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에대한 관리감독은 실상 제로에 가깝다하겠다. 친환경마크가 붙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면 믿겨지는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친환경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를 씌워 급식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 이 규정의 근본이고 목표이자, 목적이다. 친환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관리도 계획도 없이 그저 급식업체 수익만을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자. 친환경이라는 떡밥에 낚이지 말자.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생리때문에 시험을 못보고, 수능이나 대입시험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규정이나 만들어라. 지금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젠 생리로 일주일씩 학교 안나오는 아이들이 숯하게 많아지겠구나. 예산도 안줄것이 뻔한데 이제 아프다고하면 다 조퇴시키고, 결석도 눈감아줘야하겠구나. 정말 멋지다 ㅡㅡb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결국 사회처럼 돈들여 변호사사라는 얘기구나. 쓰레기들의 자식들이 교내에서 쓰레기짓을 많이하니 그들을 지켜야하겠구나. 이름도 알려져선 안되고, 처벌을 하려고해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안된다고 하겠구나. 그냥 '무전유죄,유전무죄'라고 조항을 간략하게 쓰지 그랬냐.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학생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대항하라는 소리구나. 그래 잘한다. 그놈의 인권 열심히 지켜라.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적으로 자격증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이기위한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자격증이 실력검증의 수단으로 빵점이라는 얘기다. 그저 돈벌기 위해서 허접하게 시험이라고 만들고,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꼼수는 언제봐도 참 대단한 듯 싶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신규 교직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학생인권옹호사 라는 자격증이 생기겠구나. 서울시에서 관할하겠지? 서울시에도 학생인권 관련된 보직들이 많이 생기겠고, 니들 자녀들, 친인척들 한자리씩 꿰 차겠구나. 돈버는데 너무나 특화되어있는 너희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박수가 절로 쳐진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이미 차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사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제목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소수자 학생들을 분리, 더 나아가 격리시키자는 규정임은 분명하다. 진실을 가리고,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그런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끄나풀들임을 난 명확하게 알고 있다. 어설픈 글귀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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